• 2025. 6. 11.

    by. 호쿠니2

    농지연금, 농업인의 든든한 노후 안전망최근 귀농과 은퇴 후 농촌 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,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. 농지연금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였지만, 점점 많은 농업인과 귀농 예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농지연금이 무엇인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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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지연금,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

    농지연금이란?

   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  주택연금과 원리가 비슷하지만, 주택 대신 논, 밭,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.
     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으며, 최근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

    농지연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• 만 60세 이상(신청 연도 말일 기준)
    • 영농 경력 5년 이상(연속이 아니어도 전체 합산)
    •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
      •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논, 밭, 과수원
      • 2년 이상 보유한 농지
      •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
      •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
      •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대상이 아닌 

    귀농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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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지연금 지급 방식과 월 지급액

    농지연금은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.

    • 종신정액형: 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
    • 전후후박형: 가입 초기 10년은 더 많이, 이후엔 적게 지급
    • 수시인출형: 총 지급액의 30%까지 필요 시 인출 가능
    • 기간정액형: 선택한 기간(5, 10, 15년 등)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
    • 경영이양형: 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더 많은 연금 수령

    월 지급액은 농지 가격, 가입 연령,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액 90%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농지 가격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상환할 필요 없음
    •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고,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줌
    • 배우자 승계 가능(60세 이상, 승계형 상품 가입 시)
    •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대 가능
    • 농지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전액 감면, 6억 원 초과는 6억 원까지 감면
    •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
    • 국민연금, 퇴직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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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지연금 신청 방법

    농지연금은 농지은행(농어촌공사)이나 농지연금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필요서류로는 신분증, 농지등기부등본, 농사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
     신청 후 담보농지 감정평가와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.


    농지연금, 은퇴 농업인과 귀농인의 든든한 친구

   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    농지의 가치를 활용해 매월 현금을 받으면서도,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귀농을 준비하거나,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농지연금을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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